2024년 1월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됩니다. 출산을 준비중이거나 24개월 미만의 아기를 육아 중인 부부라면 놓쳐서는 안 될 파격적인 조건의 대출입니다. 기존 대출에 비해 자격 요건도 완화되고 금리가 낮아져서 전세대출이나 내집마련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글과 함께 요건에 부합하는지부터 알아보세요.
목차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출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시행중인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신생아 출산이라는 조건을 추가하고 소득기준 완화, 대출한도를 인상, 금리를 인하한 대출 제도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및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만든 대출입니다.
기존 대출 조건과 신생아 특례 대출을 비교 정리한 표를 보면서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표만 보고 본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만 특례 대출 가능 (2023년 출산 가구부터 적용)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만 특례 대출 가능 (2023년 출산 가구부터 적용)
지금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해당 조건은 1)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2)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3) 순자산 4.69억원 이하 4) 대상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 이하 (읍ㆍ면 100㎡) 5)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 이며,
전세자금 대출 해당 조건은 1) 무주택 세대주 2)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3) 순자산 3.45억원 이하 4) 수도권 보증금 5억원 이하 또는 지방 보증금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5)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 입니다.
그렇다면 연소득과 자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연소득 기준은 부부의 근로 및 연금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세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소득발생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1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자산소득은 부부의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등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이제 소득, 자산, 대상주택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마지막으로 출산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출산 조건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1일 출생아인 입양아도 가능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라는 사업목적 달성이 취지이므로 정부 입장에서는 출산여부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한도는 5억원이며 금리는 소득별로 나뉘는데 소득 8500만원 이하는 1.6~2.7 , 소득1억3000만원 이하는 2.7~3.3 로 적용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한도는 3억원(보증금 80%이내) 이며 금리는 소득 7500만원 이하는 1.1~2.3 , 소득 1억3000만원 이하는 2.3~3.0 입니다. 이 소득별 금리는 자녀 1인 기준이며, 대출 이후 1자녀 추가 출산 시 0.2%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먼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신생아 특례 금리는 5년간 적용 됩니다. 그렇지만 특례 대출 이후 1자녀 추가 출산 시 0.2%p 우대금리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5년 연장 혜택이 부여되며 최장 15년까지 연장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특례 금리는 4년간 적용 됩니다. 그렇지만 특례 대출 이후 1자녀 추가 출산 시 0.2%p 우대금리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4년 연장 최장 12년까지 연장됩니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는 금리가 조정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직접 융자하는 한편 시중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을 통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금리로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기금e든든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금e든든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다른 조건만 만족한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을 악용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악용해서는 안되겠지요.
지금까지 2024년 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신 또는 출산 계획이 있는 부부들은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하여 현명하게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