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새롭게 추가/변경된 출산 후 정부 지원 혜택과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셔서 놓치지 않고 모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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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임신 때 발급받았던 국민행복카드에 출산 시 최초 1회 200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해 줍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022년까지는 영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만 0세에서 만 1세 영유아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되었던 것이 변경되어 2023년 기준 만 0세 아동의 부모에게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에겐 35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24개월 미만의 아이를 직접 돌보는 가정이지만 만 0세의 경우엔 부모 급여 70만 원을 받으니 어린이집 이용료보다 바우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이의 경우 보육료를 먼저 결제한 다음 나머지 차액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24개월 이후에도 가정 양육 시 최대 86개월까지 월 10만 원의 양육 수당이 지급됩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서비스는 불가합니다. 또한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지원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납니다. 대상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중 3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월 266만 원 이하인 가구이며 청소년 부모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 또는 사실증명,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해당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양육수당, 부모 급여와는 별개로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월 전기 요금의 30% 를 할인해 주는 혜택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으로도 다른 혜택과 같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료만 따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지역번호+123 번으로 전화하거나 한전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파트에 거주 중인 분들은 관리실에 전화하셔서 출산 가정 할인 신청했다고 말하고 관리비가 나오면 출산 가정 할인이 적용되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한전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F/A/CYFAPP0010102.jsp?sn=32
올해 바우처 금액이 한 번 더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소득 조건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조건이 충족된다면 영유아 월 기저귀 지원금 1인당 8만 원, 조제분유는 월 10만 원을 지원해 주며 금액은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수급가구, 4인 가구 기준 월수입이 430만 원 이하인 다자녀 가정이며 기저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아 출생일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 가능하지만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어 본인 부담률이 다르기 때문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사이트 '복지로' 에서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신청하기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ReldBizId=WII00000460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이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작년까지는 연 840시간의 돌봄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연 96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신청하기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24&wlfareInfoReldBztpCd=0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아기 출생신고를 하면서 같이 신청하기도 하며 방문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혹시 빼먹었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데요. 정부24에서는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전국 공통 지원과 지자체의 다양한 수혜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지금까지 2023년 새롭게 추가/변경된 출산 후 정부 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소개 해드린 혜택 이외에도 현재 지원 중인 기존 혜택과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다른 지원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싶고 또 신청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페이지와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